헌법재판소

2025헌마683

반려견 불법구금 조치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7월 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83 반려견 불법구금 조치 위헌확인
청 구 인 노○○
결 정 일 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동물보호법위반,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람으로, 수사기관은 청구인이 소유하던 개 두 마리를 압수하였다.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지청에 압수물인 위 개들에 대한 환부 또는 가환부를 청구하였으나 검사는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 ○○지원에 검사의 거부 처분을 다투는 준항고를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5. 3. 31. 청구인의 준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광주지방법원 ○○지원 2025보2).
청구인은 위 검사의 거부 처분 및 법원의 준항고 기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원의 준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에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위 준항고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검사의 거부 처분에 대한 판단
검사의 압수물 가환부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준항고 절차를 거침으로써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그 재판 자체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압수물 가환부 거부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20. 5. 12. 2020헌마629 참조).
청구인이 제기한 준항고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취소된 바 없으므로, 검사의 위 거부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