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688

재판취소

결정일: 2025년 7월 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88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등의 혐의로 2023. 3. 29. 징역 6년이 선고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760), 이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2023. 9. 21.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3노1015).
청구인은 2025. 6. 4. 위법하게 취득한 증거물을 기초로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위 판결들의 재심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760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23노1015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