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706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결정일: 2025년 7월 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06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헌재 2025. 6. 4. 2025헌마584 결정을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