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75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7월 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75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위헌확인
청구인김○○
결정일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김□□ 의원 등 25인이 2025. 5. 2. 발의하여 2025. 5. 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33) 및 신○○ 의원 등 10인이 2025. 5. 2. 발의하여 2025. 5. 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고 2025. 5. 14.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74)(이하 위 두 법률안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법률안’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청구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6.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법률로서 확정되기 위하여는 국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공포절차를 거쳐야 하고 법률안 자체로는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20. 9. 22. 2020헌마1113 참조).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 사건 법률안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가 2025. 6. 9.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한 행위도 다투고 있으나, 타인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의 진행 여부가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