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757

금치처분취소

결정일: 2025년 7월 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57 금치처분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교도소장은 2025. 5. 1.경 청구인에 대하여 금치 30일의 징벌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벌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5. 6. 17. 이 사건 징벌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징벌처분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헌재 2009. 12. 29. 2008헌마421 참조). 그러나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이 사건 징벌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