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681

수사 미진행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7월 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81 수사 미진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지○○
결 정 일 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사업체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같은 층 공동 현관에 화학물질 유성 방수제를 방치한 것은 불법행위이고, 2025. 4. 7. 고소장, 2025. 5. 16. 고발장을 접수한 수사기관이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아니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는 해당 경찰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6. 1. 20. 2015헌마1157; 헌재 2022. 12. 12. 2022헌마1656 참조).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부당한 수사에 대한 내용으로 해당 경찰관 등에 대한 고소와 검찰 등의 수사 또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기관의 행위에 관한 심판청구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