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697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25년 7월 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697 재판취소 등
청구인손○○
결정일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1. 11. 2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고,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라는 준수사항(이하 ‘이 사건 부착명령 준수사항’이라 함)을 부과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합356(분리), 2011전고31(병합)].
나.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고, 2012. 3. 16. 항소심에서 피고사건 부분은 파기되어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았으나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1노3517, 2011전노471(병합)].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12. 5. 11. 상고가 기각됨으로써[대법원 2012도3929, 2012전도85(병합) 판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한편, 인천지방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2025. 2. 1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9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준수사항에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5전초2).
라. 청구인은 이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25. 4. 9. 항고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인천) 2025로3], 이에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25. 5. 16. 재항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모935,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마. 청구인은 1년 동안만 야간외출제한의 추가 준수사항이 부과되어야 함에도, 전자장치 부착기간 전체에 대하여 야간외출제한의 추가 준수사항을 부과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고 청구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5. 6. 5.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