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바164
재판 관련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7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164 재판 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강○○
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3가합57653 폐업이행청구
결 정 일 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법률조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단지 피고에 대한 주소 보정명령 없이 위헌제청신청 각하결정이 내려져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바164 재판 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강○○
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3가합57653 폐업이행청구
결 정 일 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법률조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단지 피고에 대한 주소 보정명령 없이 위헌제청신청 각하결정이 내려져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