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701
외부진료 불허처분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7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701 외부진료 불허처분 등 위헌확인
청구인조○○
피청구인○○교도소장
결정일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4. 4. 4. 청구인이 다니던 ‘○○병원’으로의 외부진료를 불허하고, 청구인의 허가ㆍ허락ㆍ동의 및 청구인에 대한 진찰 없이 위 병원 의사로부터 청구인의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행위(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6.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행위가 있었던 2024. 4. 4.부터 1년이 경과한 2025. 6. 5.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25. 5.경 언론을 통하여 이 사건 행위가 위법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공권력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헌재 2021. 1. 12. 2020헌마1709 참조), 위 조항의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은 청구인이 이 사건 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인 2024. 4. 4.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2025. 5.경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본권 침해가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상,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8. 5. 1. 2018헌마367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701 외부진료 불허처분 등 위헌확인
청구인조○○
피청구인○○교도소장
결정일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4. 4. 4. 청구인이 다니던 ‘○○병원’으로의 외부진료를 불허하고, 청구인의 허가ㆍ허락ㆍ동의 및 청구인에 대한 진찰 없이 위 병원 의사로부터 청구인의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행위(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6.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행위가 있었던 2024. 4. 4.부터 1년이 경과한 2025. 6. 5.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25. 5.경 언론을 통하여 이 사건 행위가 위법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공권력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헌재 2021. 1. 12. 2020헌마1709 참조), 위 조항의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은 청구인이 이 사건 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인 2024. 4. 4.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2025. 5.경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본권 침해가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상,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8. 5. 1. 2018헌마367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