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711

변호인 조력권 제한행위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7월 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11 변호인 조력권 제한행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이○○
2. 이□□
3. 법무법인 ○○
피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이○○은 업무상 횡령 등 혐의의 피의자이고, 청구인 이□□은 위 형사사건에서 청구인 이○○의 변호인이며, 청구인 법무법인 ○○은 청구인 이□□이 소속된 법무법인이고, 피청구인 박○○은 위 형사 사건의 담당 경찰관이다. 청구인 이○○은 2025. 4. 18. 10시경 청구인 이□□이 입회하에 피청구인 박○○으로부터 피의자 신문을 받았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 박○○이 2025. 4. 18. 10시 20분 경 청구인 이○○에 대한 피의자 신문 중 청구인 이□□의 변호인 조력권 행사를 제한하였고 이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6.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피청구인이나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피청구인과 심판대상을 확정한다(헌재 1993. 5. 13. 91헌마190 등 참조).
청구인들이 다투는 것은 피청구인 박○○이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청구인 이□□에게 한 행위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 박○○이 2025. 4. 18. 10시 20분 경 청구인 이○○에 대한 피의자 신문 중 청구인 이□□에게 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행정상의 사실행위는 경고, 권고, 시사와 같은 정보제공 행위나 단순한 행정지도와 같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고, 이 중에서 권력적 사실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ㆍ관여정도ㆍ태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ㆍ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ㆍ강제수단의 발동 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05. 3. 31. 2003헌마87 등 참조).
청구인 이□□이 청구인 이○○의 피의자 신문 중 "그런데 이제 그 인정한게 고소를 안 하겠다 카고 엄마, 아빠 가서 무릎 꿇고 막 빌고 이렇게 해서."라고 말을 하자 피청구인 박○○이 "변호사님. 수사에 방해가 됩니다.", "제가 그 해당 진술을 기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지금 기재를 하면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너 이런 취지로 얘기해 이런 거 아니었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ㆍ", "그러면은 제 조사가 끝나고 난 후에 다시 한 번 피의자한테 물어봐주십시오. 이렇게 이런 취지로" 등을 말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본문에 따라 피의자 신문 이후 변호인인 청구인 이□□의 의견을 진술하라는 취지로 한 행동이고, 피청구인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한 권력적 사실행위라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