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71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7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71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구인장○○
결정일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재 2025. 5. 20. 2025헌마499 결정, 헌재 2025. 5. 27. 2025헌마615 결정, 헌재 2025. 6. 4. 2025헌마584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71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구인장○○
결정일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재 2025. 5. 20. 2025헌마499 결정, 헌재 2025. 5. 27. 2025헌마615 결정, 헌재 2025. 6. 4. 2025헌마584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