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713

재판지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7월 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13 재판지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결 정 일 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선고하였음에도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이하 ‘이 사건 재판부’라 한다)가 대통령선거일 전에 선고를 하지 아니한 행위’ 등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5. 6.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25. 6. 15. 보충의견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재판부가 ‘이○○ 대통령의 당선 후 예정되어 있던 선고기일을 취소한 행위’에 대하여도 다투겠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지정한 사실이 없고 2025. 6. 18.로 예정되어 있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위와 같은 ‘공판기일 추후 지정 행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선해한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에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들은 이 사건 재판부가 대통령선거일 전에 선고를 하지 아니한 행위 및 2025. 6. 18.로 예정되어 있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변경한 행위 등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이는 모두 재판 절차의 진행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타인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의 진행 여부 등이 청구인들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