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714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25년 7월 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14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유○○
결 정 일 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에서 2025. 4. 2.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2024고단4976).
한편, 청구인은 2024.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2023노4295, 2024노2932(병합)], 2024. 12. 25.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청구인은 확정된 위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 사건과는 별도로 청구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이 기소권 남용에 해당하며, 위 대구지방법원 2025. 4. 2. 선고 2024고단4976 판결에서 법원이 위헌적인 법률적용을 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025. 6. 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기소처분은 기소 이후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인 합헌성 심사 필요성을 상실한다. 따라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데,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위 대구지방법원 2025. 4. 2. 선고 2024고단4976 판결의 내용 및 결과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 또는 취소를 구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