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7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7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 대통령을 위한 이른바 ‘재판중지법’(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이 사건 개정안’이라 한다) 등을 입법하는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6.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으로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2. 15. 2022헌마104 등 참조).
청구인은 막연히 이 사건 개정안 등을 입법하는 것은 입법권을 사유화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아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법률로서 확정되기 위하여는 국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공포절차를 거쳐야 하고 법률안 자체로는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20. 9. 22. 2020헌마1113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개정안 자체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7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 대통령을 위한 이른바 ‘재판중지법’(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이 사건 개정안’이라 한다) 등을 입법하는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6.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으로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2. 15. 2022헌마104 등 참조).
청구인은 막연히 이 사건 개정안 등을 입법하는 것은 입법권을 사유화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아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법률로서 확정되기 위하여는 국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공포절차를 거쳐야 하고 법률안 자체로는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20. 9. 22. 2020헌마1113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개정안 자체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