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74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7월 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74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진○○
결정일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른바 ‘채상병 특검’ 및 ‘내란 특검’(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특검’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6.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으로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2. 15. 2022헌마104 등 참조).
청구인은 이른바 ‘내란 특검’의 경우 대통령이 기소된 상태에서 다시 특검을 하는 것은 정부ㆍ여당에 의한 폭정이고, 이른바 ‘채해병 특검’의 경우 행정재량이라는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하면서, 청구인이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건은 누구도 수사를 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이 사건 특검은 청구인을 차별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할 뿐, 이 사건 특검으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특검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인 청구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법적 불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내지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