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75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7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5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이 사건 회사는 신○○에 대하여 주식양도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가합80249 판결), 항소 또한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5. 2. 20. 선고 2024나2031001 판결). 이 사건 회사는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이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5. 6. 12. 자 2025다210901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심리의 불속행에 관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및 이 사건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6.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4항), 형벌법규가 아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그 법률에 근거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설사 위헌결정을 받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 사건 판결은 2025. 6. 16.경 이 사건 회사에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고, 이 사건 조항은 형벌법규가 아니어서 설령 위헌으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위 조항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헌재 2002. 11. 28. 2002헌마459; 헌재 2006. 4. 27. 2004헌마441; 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헌재 2012. 3. 29. 2010헌마693 등 참조),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나.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75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이 사건 회사는 신○○에 대하여 주식양도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가합80249 판결), 항소 또한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5. 2. 20. 선고 2024나2031001 판결). 이 사건 회사는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이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5. 6. 12. 자 2025다210901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심리의 불속행에 관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및 이 사건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6.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4항), 형벌법규가 아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그 법률에 근거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설사 위헌결정을 받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 사건 판결은 2025. 6. 16.경 이 사건 회사에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고, 이 사건 조항은 형벌법규가 아니어서 설령 위헌으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위 조항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헌재 2002. 11. 28. 2002헌마459; 헌재 2006. 4. 27. 2004헌마441; 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헌재 2012. 3. 29. 2010헌마693 등 참조),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나.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