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567
정부포상 업무지침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7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567 정부포상 업무지침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명예퇴직을 한 교육공무원으로서,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소재 ○○여자중학교에 의해 홍조훈장 서훈 대상자로 추천되었으나, 1991년에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사유로 2012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위 훈장을 수여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재직 중 3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거나, 벌금형 처분이 2회 이하이더라도 1회 벌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자는 추천 제외’라고 규정한 2012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2. 6.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 제80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훈장, 포장의 종류와 서훈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서훈 추천에 있어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를 거치도록 요구할 뿐 구체적인 추천의 기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추천권자에게 위임하고 있는바, 이에 행정안전부가 정부 각 기관의 상훈에 관한 통일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정부포상의 운용준칙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가 훈장수여 대상자의 추천이라는 업무처리 지침으로 마련한 내부기준인바, 그것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 또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청구인(서훈을 받고자 하는 국민)의 기본권 기타 법률상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헌재 2009. 7. 30. 2008헌마367 결정 참조).
다. 따라서 이 사건 정부포상업무지침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0.
청 구 인 이○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명예퇴직을 한 교육공무원으로서,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소재 ○○여자중학교에 의해 홍조훈장 서훈 대상자로 추천되었으나, 1991년에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사유로 2012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위 훈장을 수여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재직 중 3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거나, 벌금형 처분이 2회 이하이더라도 1회 벌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자는 추천 제외’라고 규정한 2012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2. 6.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 제80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훈장, 포장의 종류와 서훈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서훈 추천에 있어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를 거치도록 요구할 뿐 구체적인 추천의 기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추천권자에게 위임하고 있는바, 이에 행정안전부가 정부 각 기관의 상훈에 관한 통일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정부포상의 운용준칙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가 훈장수여 대상자의 추천이라는 업무처리 지침으로 마련한 내부기준인바, 그것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 또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청구인(서훈을 받고자 하는 국민)의 기본권 기타 법률상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헌재 2009. 7. 30. 2008헌마367 결정 참조).
다. 따라서 이 사건 정부포상업무지침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