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779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미등록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7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79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미등록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등록하지 않아 자신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 자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항고 및 재정신청을 통하여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록 여부는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5. 4. 15. 2025헌마321; 헌재 2025. 4. 22. 2025헌마354 등 참조).
한편 청구인은 2025. 6. 28. 청구이유 보충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기관의 수사 등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거나 불복이 허용될 수 없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어서 역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779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미등록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등록하지 않아 자신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 자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항고 및 재정신청을 통하여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록 여부는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5. 4. 15. 2025헌마321; 헌재 2025. 4. 22. 2025헌마354 등 참조).
한편 청구인은 2025. 6. 28. 청구이유 보충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기관의 수사 등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거나 불복이 허용될 수 없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어서 역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