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73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7월 2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3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곽○○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5.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 피청구인 등이 청구인의 구치소장 면담 신청을 거부하였고, 변호사와의 서신 연락 및 외부와의 접견, 서신을 차단하였으며, ○○경찰서 수사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의 고소취소를 강요하였고, 청구인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건을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묵살하여 폐기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의 국선변호인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2025. 6.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구치소장 면담 신청 거부, ○○경찰서 수사 사건 고소 취소 강요에 관한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6조 제1항에 따라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헌재 2018. 5. 15. 2018헌마448 참조).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구치소 내에서 공무원에 의한 고소 취소 강요 등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있을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나. 변호사 및 외부와의 서신 연락 및 접견 차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건 무단 폐기에 관한 부분
청구인은 수차례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일시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반면 피청구인의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구치소 수용 후 총 17회 접견을 하였고 그 중 9회가 변호인접견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변호사 내지 외부인와의 연락, 접견 등을 차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의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건 역시 현재 조사 중이라고 하는바, 해당 진정 사건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폐기 통보되었다는 사실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국선변호인의 변호사법 위반에 관한 부분
한편 청구인은 국선대리인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주장하고 있으나, 사인인 국선변호인의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헌재 2020. 10. 7. 2020헌마1270; 헌재 2021. 1. 26. 2021헌마85 등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