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76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9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7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6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9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미결수용자인데, 변호인과의 접견, 서면 수수 등을 제한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9호, 제11호, 제12호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6.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현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등 참조).
○○구치소의 2025. 7. 8.자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현재 청구인에 대한 조사가 정지되어 접견제한 등 처우제한이 없다는 것이고, 청구인은 처우제한을 받은 사실을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76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9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미결수용자인데, 변호인과의 접견, 서면 수수 등을 제한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9호, 제11호, 제12호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6.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현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등 참조).
○○구치소의 2025. 7. 8.자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현재 청구인에 대한 조사가 정지되어 접견제한 등 처우제한이 없다는 것이고, 청구인은 처우제한을 받은 사실을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