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바21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2년 7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바21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151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
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2카기15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은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140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여 제기한 것이나, 위 2012카기140 사건은 법률상 근거 없는 신청으로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위 2012카기151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고, 이처럼 이 사건의 당해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