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816

정보공개 거부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7월 2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816 정보공개 거부처분 위헌확인
청구인박○○
피청구인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결정일2025.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유학, 해외이주알선 등과 관련한 사문서위조 및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되어, 일부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무죄가 확정되었으나 일부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2013. 9. 26.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2,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3노864등), 해당 판결은 2013. 12. 12.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2013도12681)로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 형사사건의 수사기록 중 일부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공개가 거부되자 피청구인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25. 4. 29. 일부승소판결[서울고등법원(인천) 2025누10004,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판결은 2025. 5. 22. 확정되었다.
이후 피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재차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6. 19. 부분공개처분을 하여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대부분의 정보를 여전히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처분 중 정보공개거부처분 부분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2025. 6.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처분을 할 의무가 있으나, 해당 확정판결에서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거부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1998. 1. 7. 선고 97두22 결정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것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판결 후 처분사유를 보완하여 한 새로운 정보공개거부처분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제18조), 행정심판(제19조) 또는 행정소송(제20조)이 가능하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13. 3. 26. 2013헌마133, 헌재 2021. 12. 21. 2021헌마1476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