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83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7월 2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83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청구인○○
결정일2025.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되어 2021. 8. 12. 항소심에서 징역 1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21노714, 2021감노8(병합)].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12. 30.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도11013, 2021감도13(병합)].
나. 청구인은 위 판결에 따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치료감호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치료감호시설인 ○○병원에 수용된 자로서, 2025. 7. 3.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시설 수용 기간의 상한을 15년으로 정한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법령에 해당되는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는 판결은 2021. 8. 12.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21. 12. 30.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써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은 그 무렵 위 치료감호법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25. 7.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한편 청구인은 동일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된 바 있으므로(헌재 2025. 2. 4. 2025헌마20),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