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84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7월 2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4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무고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불법적 수사가 있었고, 손○○와 청구인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에서의 절차 진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5. 7.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수사기관의 불법적 수사에 대한 부분
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는 해당 경찰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6. 1. 20. 2015헌마1157; 헌재 2022. 12. 12. 2022헌마1656 참조).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불법적으로 청구인 체포를 시도하는 등 위법한 수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하여 재판절차 과정에서 별도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기관의 행위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나. 민사소송에서의 절차 진행에 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한 손○○를 원고로 하는 민사소송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