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사64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25년 7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64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7. 2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사 건 2025헌사64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5. 7. 2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