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803

정보공개 부당처리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7월 2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03 정보공개 부당처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피 청 구 인 1.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장
2.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
결 정 일 2025.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결정을 다투는 동시에, 피청구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정보공개 관련 결정 내용을 허위 표시하고 청구인의 정보접근을 차단하였으며, 사망한 손○○의 고소사건을 그대로 유지하여 사망사실을 은폐함으로써 위법을 저질렀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나 이의신청 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20조).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있을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위법행위에 관하여 다양한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그 주장 내용이 막연하고 모호하며,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도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