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805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7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805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구인안○○
피청구인○○구치소장
결정일2025.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과거 ○○구치소에 수용되었던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자신에 대한 2024. 8. 20.자 보호장비(수갑, 금속보호대, 발목보호장비) 사용행위, 2024. 8. 22.자 처우제한행위(실외운동), 2024. 8. 22.자 보호장비(금속보호대) 사용행위, 2024. 8. 29.자 금치처분, 2024. 9. 12.자 금치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6.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보호장비 사용행위 및 실외운동 제한행위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소원이 비록 적법하게 제기되었더라도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에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결정 당시에도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심판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되어 각하를 면할 수 없다(헌재 2011. 8. 30. 2008헌마343 참조).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행위는 2024. 8. 20. 및 2024. 8. 22. 각각 종료되었고, 실외운동 제한행위는 2024. 8. 22. 종료되어 이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한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행위에 대하여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고(헌재 2003. 12. 18. 2001헌마163; 헌재 2025. 1. 23. 2022헌마927), 실외운동 제한행위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폭행 등 혐의에 대하여 원활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을 조사수용하면서 조사수용 기간 중에 실외운동을 제한한 개별적인 조치이다. 위 보호장비 사용행위 및 실외운동 제한행위에 대한 판단이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금치처분에 대한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금치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위 각 금치처분에 관하여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다. 청구기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각 행위시 기본권침해사실을 알았고, 그때로부터 각 90일 경과한 2025. 6. 26.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805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구인안○○
피청구인○○구치소장
결정일2025.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과거 ○○구치소에 수용되었던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자신에 대한 2024. 8. 20.자 보호장비(수갑, 금속보호대, 발목보호장비) 사용행위, 2024. 8. 22.자 처우제한행위(실외운동), 2024. 8. 22.자 보호장비(금속보호대) 사용행위, 2024. 8. 29.자 금치처분, 2024. 9. 12.자 금치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6.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보호장비 사용행위 및 실외운동 제한행위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소원이 비록 적법하게 제기되었더라도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에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결정 당시에도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심판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되어 각하를 면할 수 없다(헌재 2011. 8. 30. 2008헌마343 참조).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행위는 2024. 8. 20. 및 2024. 8. 22. 각각 종료되었고, 실외운동 제한행위는 2024. 8. 22. 종료되어 이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한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행위에 대하여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고(헌재 2003. 12. 18. 2001헌마163; 헌재 2025. 1. 23. 2022헌마927), 실외운동 제한행위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폭행 등 혐의에 대하여 원활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을 조사수용하면서 조사수용 기간 중에 실외운동을 제한한 개별적인 조치이다. 위 보호장비 사용행위 및 실외운동 제한행위에 대한 판단이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금치처분에 대한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금치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위 각 금치처분에 관하여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다. 청구기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각 행위시 기본권침해사실을 알았고, 그때로부터 각 90일 경과한 2025. 6. 26.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