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861
재판지연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7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61 재판지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성○○
결 정 일 2025.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대전지방법원 2023고정329)에서의 국선변호인의 행위 및 청구인의 재심청구(대전지방법원 2024재고정2)에 대한 법원의 재판 지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7.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국선변호인의 행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의 변론행위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이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닌 사인으로서의 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20. 10. 7. 2020헌마1270 등 참조).
나. 재심사건의 재판 지연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한편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의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헌재 1993. 3. 15. 93헌마36, 판례집 5-1, 200 참조), 재판 지연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결국 재판의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이므로(헌재 2016. 10. 4. 2016헌마808 참조),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861 재판지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성○○
결 정 일 2025.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대전지방법원 2023고정329)에서의 국선변호인의 행위 및 청구인의 재심청구(대전지방법원 2024재고정2)에 대한 법원의 재판 지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7.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국선변호인의 행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의 변론행위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이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닌 사인으로서의 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20. 10. 7. 2020헌마1270 등 참조).
나. 재심사건의 재판 지연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한편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의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헌재 1993. 3. 15. 93헌마36, 판례집 5-1, 200 참조), 재판 지연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결국 재판의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이므로(헌재 2016. 10. 4. 2016헌마808 참조),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