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572

재판취소

결정일: 2012년 7월 1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572 재판취소
청 구 인 서○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내린 인천지방법원 2012. 3. 29. 선고 2011고정5491 판결 및 인천지방법원 2012. 6. 22. 선고 2012노1047 판결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6. 2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