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8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7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청구인이 피고인인 사건에 대한 판결서 사본제공 신청을 하였으나, 2025. 7. 10. 해당 신청절차로는 비실명화 사본만 제공되므로 판결서 정본등을 법원에 신청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 한다)를 받았다. 청구인은 법원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판결서 pdf 파일을 송달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5. 7. 11. 이 사건 메시지가 청구인의 인격권, 청원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이 사건 메시지는 청구인에게 판결서 정본의 신청에 관하여 안내한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변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메시지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설령 이 사건 메시지를 통하여 청구인의 판결서 열람 및 복사가 종국적으로 거부되었던 것으로 보더라도, 이 경우 청구인은 법원에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4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8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청구인이 피고인인 사건에 대한 판결서 사본제공 신청을 하였으나, 2025. 7. 10. 해당 신청절차로는 비실명화 사본만 제공되므로 판결서 정본등을 법원에 신청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 한다)를 받았다. 청구인은 법원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판결서 pdf 파일을 송달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5. 7. 11. 이 사건 메시지가 청구인의 인격권, 청원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이 사건 메시지는 청구인에게 판결서 정본의 신청에 관하여 안내한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변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메시지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설령 이 사건 메시지를 통하여 청구인의 판결서 열람 및 복사가 종국적으로 거부되었던 것으로 보더라도, 이 경우 청구인은 법원에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4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