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86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7월 2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86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청구인김○○
결정일2025.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터넷 언론사 ‘○○’의 기자 및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2020. 11. 19.부터 12. 2.까지 위 언론사의 유튜브 채널에서 피해자 □□(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2025. 4. 25. 11:20 체포되어 ○○경찰서 형사과에 인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72조, 제200조의5 및 제326조 제1항(‘제326조 제1호’의 오기로 보이며, 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 청구인을 피의자로 하는 □□경찰서 2025-7979호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 입건행위(이하 ‘당해 형사사건 입건행위’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이하 ‘이 사건 체포영장 발부행위’라 한다), 수사기관의 불법체포 및 감금 등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2025.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당해 형사사건 입건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형사입건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범죄사건부에 등재하는 내부적 행위로서, 피의자의 지위는 입건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 그러므로 수사기관이 사건을 범죄사건부에 등재하는 내부적 행위인 입건행위 그 자체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일으키는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고(헌재 2014. 10. 14. 2014헌마701 등), 입건행위에 의하여 등재되는 범죄사건 자체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 이 사건 체포영장 발부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관한 주장을 한다기보다 위 조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을 체포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이 사건 체포영장 발부행위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이때 ‘법원의 재판’에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도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판사의 체포영장 발부 역시 포함된다(헌재 2014. 10. 6. 2014헌마804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체포영장 발부행위는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나아가 청구인은 2019. 8. 13. 이미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송치되어 2020. 11. 11. 공소제기되었고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계속 중이다[2020고합140, 2021고합226(병합)].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볼 수 있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헌재 2011. 9. 29. 2010헌마361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변호인에게 위 형사사건의 공소장 부본이 송달된 것은 2020. 5. 21.이므로 청구인은 그 무렵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이루어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다. 수사기관의 불법체포 및 감금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또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수사기관의 불법체포 및 감금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경찰관들을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기소 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 절차 또는 재정신청 절차 등에서도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헌재 2024. 11. 19. 2024헌마1001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