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946

출입제한 지시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8월 2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46 출입제한 지시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
결 정 일 2025.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과거에 ○○지원단 ○○대대 ○○중대 ○○소대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당시의 중대장과 소대장이 청구인에게 본청 출입제한과 감사원 및 수사관으로부터 진술요청이 오는 경우 응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지시행위’라 한다), 이로 인해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지시행위가 구체적으로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특정하라는 보정명령에 대하여, ‘2022. 5. 대선 이후’라고 언급할 뿐 기본권 침해 사유가 언제 있었는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지원단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3. 7. 7. 전역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지시행위는 2022. 5.부터 2023. 7.경 사이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유는 늦어도 2023. 7.에는 있었고, 청구인은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5.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