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972
청원회신 부작위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8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972 청원회신 부작위 등 위헌확인
청구인권○○
결정일2025.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7. 18. 및 2025. 7. 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특검 관련 국회 정식 요청서’, ‘김○○ 특검 수사과정의 적법성 및 국제인권기준 검토’, ‘내란특검법 수사권의 적법 준수 및 언론 유출 문제 질의’에 관한 청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이하 ‘이 사건 진정들’이라 한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청원법, 국회법에 따른 회신 및 심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8.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참조).
국회사무처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은 국회법 제123조에 규정되어 있는 청원 제출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인터넷 민원 및 인터넷 진정’을 통해 위 이 사건 진정들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이를 ‘진정’으로 접수한 후 법률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참고할 수 있는 진정으로 판단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송부하며 2025. 7. 30. 청구인에게 ‘귀하가 제출하신 의견은 법령제도의 개선 및 정책에 관한 의견제시 자료로서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송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며 답변처리를 종료하였고(이하 ‘이 사건 답변’이라 한다), 청구인이 역시 위 답변처리를 확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원 심사·처리에 관한 공권력의 불행사(부작위) 상태는 해소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헌재 2016. 12. 13. 2016헌마1004 참조).
청구인의 주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된 개별 국회위원에 대한 청원으로 선해하여 이 사건 답변은 국회사무처의 ‘형식적 자동응답’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전히 ‘공권력의 불행사’가 존재한다고 본다 하더라도,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등 참조). 헌법의 명시적 규정이나 그 해석상 국회가 아닌 개별 국회의원에게 청원에 대한 심사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법령상 국민의 청원에 대하여 국회가 아닌 개별 국회의원이 이를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원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이 허용되는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16. 12. 13. 2016헌마1004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972 청원회신 부작위 등 위헌확인
청구인권○○
결정일2025.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7. 18. 및 2025. 7. 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특검 관련 국회 정식 요청서’, ‘김○○ 특검 수사과정의 적법성 및 국제인권기준 검토’, ‘내란특검법 수사권의 적법 준수 및 언론 유출 문제 질의’에 관한 청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이하 ‘이 사건 진정들’이라 한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청원법, 국회법에 따른 회신 및 심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8.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참조).
국회사무처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은 국회법 제123조에 규정되어 있는 청원 제출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인터넷 민원 및 인터넷 진정’을 통해 위 이 사건 진정들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이를 ‘진정’으로 접수한 후 법률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참고할 수 있는 진정으로 판단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송부하며 2025. 7. 30. 청구인에게 ‘귀하가 제출하신 의견은 법령제도의 개선 및 정책에 관한 의견제시 자료로서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송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며 답변처리를 종료하였고(이하 ‘이 사건 답변’이라 한다), 청구인이 역시 위 답변처리를 확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원 심사·처리에 관한 공권력의 불행사(부작위) 상태는 해소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헌재 2016. 12. 13. 2016헌마1004 참조).
청구인의 주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된 개별 국회위원에 대한 청원으로 선해하여 이 사건 답변은 국회사무처의 ‘형식적 자동응답’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전히 ‘공권력의 불행사’가 존재한다고 본다 하더라도,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등 참조). 헌법의 명시적 규정이나 그 해석상 국회가 아닌 개별 국회의원에게 청원에 대한 심사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법령상 국민의 청원에 대하여 국회가 아닌 개별 국회의원이 이를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원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이 허용되는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16. 12. 13. 2016헌마1004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