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990

대한체육회 인사규정 제19조 제12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8월 2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990 대한체육회 인사규정 제19조 제12호 등 위헌확인
청구인○○
결정일2025.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 직종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로서, 2020. 7. 15. 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20고단2339), 해당 판결은 2020. 7. 23.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형을 선고받을 당시 법원으로부터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았다.
청구인은 자신의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종료되었고, 2029. 7. 형의 실효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체육진흥법, 교육공무원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등 법률상의 결격사유 조항(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내지 대한체육회 및 그 외 체육단체의 내부규정(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내부규정’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체육교사, 체육지도자, 체육단체 종사자 등의 직업에 20년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되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청구인은 2020. 7. 15. 성폭력처벌법 등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해당 판결은 2020. 7. 23.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는 모두 2020. 12. 22. 신설되어 2021. 6. 23. 시행되었고, 그 외 법률조항들의 경우 실질적인 금지내용은 위 형 확정일 이전부터 시행되고 있었다. 이를 고려하면 늦어도 2021. 6. 23.에는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5. 8. 5.에야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이 사건 내부규정의 경우
공법인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중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단순한 내부적 행위나 사법적(私法的) 성질을 지니는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6. 11. 30. 2005헌마855 참조).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이나 위 법은 대한체육회 직원의 자격요건 내지 채용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를 고려하면 대한체육회의 직원 채용관계는 공법적 규제 없이 자율에 맡겨져 있는 사법적(私法的) 관계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규율하고 있는 인사규정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마찬가지로, 청구인이 취업하고자 하는 기타 체육단체의 내부 규정 역시 사법상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공권력행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