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547
재판취소
결정일: 2012년 7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547 재판취소
청 구 인 남○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남○호와 공동사업 추진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남○호가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는 특허권 등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되자(대전지방법원 2010카합657), 가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가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이 확정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10카합927, 대전고등법원 2010라197, 대법원 2012마66, 이하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12. 6. 18. 이 사건 결정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결정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1.
청 구 인 남○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남○호와 공동사업 추진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남○호가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는 특허권 등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되자(대전지방법원 2010카합657), 가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가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이 확정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10카합927, 대전고등법원 2010라197, 대법원 2012마66, 이하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12. 6. 18. 이 사건 결정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결정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