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017

재판취소

결정일: 2025년 8월 2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17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카드 주식회사는 청구인을 상대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청구하였고, 2023. 3. 21.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가소84743). 청구인은 2025. 3. 4. 위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으나, 2025. 4. 9.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카기215), 항고하였으나 2025. 6. 25.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5라5390).
청구인은 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가소84743 판결 및 수원지방법원 2025라5390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8.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가소84743 판결 및 수원지방법원 2025라5390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판결 및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