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019
교정시설 내 향정신성 의약품 제공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8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19 교정시설 내 향정신성 의약품 제공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결 정 일 2025.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 과거 치료감호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의 대면진료 및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하게 처방받아 복용함으로 인하여 약물에 중독되고 약물에 대한 의존이 악화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25. 8.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치료감호가 위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는 사실을 2016년 처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8. 8.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019 교정시설 내 향정신성 의약품 제공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결 정 일 2025.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 과거 치료감호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의 대면진료 및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하게 처방받아 복용함으로 인하여 약물에 중독되고 약물에 대한 의존이 악화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25. 8.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치료감호가 위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는 사실을 2016년 처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8. 8.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