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033
금치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8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33 금치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5.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5. 6. 27.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금치 13일의 징벌처분(이하 ‘이 사건 금치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1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금치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헌재 2009. 4. 21. 2009헌마186 참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033 금치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5.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5. 6. 27.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금치 13일의 징벌처분(이하 ‘이 사건 금치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1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금치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헌재 2009. 4. 21. 2009헌마186 참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