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035
재판취소
결정일: 2025년 8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035 재판취소
청구인정○○
결정일2025.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2025.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2고정2053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5. 7. 1. 각하결정을 받은 후(헌재 2025헌마773) 2025. 8. 13. 동일한 판결에 대하여 재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결정에서 판시한 적법요건의 흠결은 이 사건에서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1035 재판취소
청구인정○○
결정일2025.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2025.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2고정2053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5. 7. 1. 각하결정을 받은 후(헌재 2025헌마773) 2025. 8. 13. 동일한 판결에 대하여 재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결정에서 판시한 적법요건의 흠결은 이 사건에서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