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015
재판취소
결정일: 2025년 8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15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2014. 1. 7. 선고 2012고단2550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11. 26. 선고 2014노261 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도17259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4. 16.자 2020재노1 결정, 대전지방법원 2024. 6. 25.자 2024재고단10 결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8. 13. 선고 2011가단41309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6. 25. 선고 2013나16404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다48217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3. 17. 선고 2016재나95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다15164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7. 1. 선고 2020재나54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015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3재나62 판결, 대법원 2024. 8. 19. 선고 2024다25313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7. 19. 선고 2023나2027548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76813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8.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위 판결들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015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2014. 1. 7. 선고 2012고단2550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11. 26. 선고 2014노261 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도17259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4. 16.자 2020재노1 결정, 대전지방법원 2024. 6. 25.자 2024재고단10 결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8. 13. 선고 2011가단41309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6. 25. 선고 2013나16404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다48217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3. 17. 선고 2016재나95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다15164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7. 1. 선고 2020재나54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015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3재나62 판결, 대법원 2024. 8. 19. 선고 2024다25313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7. 19. 선고 2023나2027548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76813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8.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위 판결들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