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아395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25년 8월 2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95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 메리트
담당변호사 노혁수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7. 8. 2025헌마728 결정
결 정 일 2025.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토지소유자였던 자로, 해당 조합이 청구인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2019. 5. 9. 패소가 확정되자(대법원 2019다208199) 반복적으로 재심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대법원이 2025. 5. 15. 자신의 재심청구를 소권 남용으로 각하하자(대법원 2024재다300806, 이하 ‘이 사건 재심각하판결’이라 한다)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5. 7. 8. 이 사건 재심각하판결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5. 8. 8. 이에 불복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이 사건 재심각하판결의 기본권 침해를 간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또한 설령 청구인이 재심대상결정이 아니라 이 사건 재심각하판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