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025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8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025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등
청구인김○○
결정일2025.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수용자로 하여금 관복을 착용하게 하고, 수용번호표, 거실번호표 등을 가슴에 패용하게 하며, 매일 4회 이상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구금시설 사동근무자의 구령에 의해 부동자세로 앉아 관구계장에게 고개 숙여 경례를 하도록 강요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들이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5. 8.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1. 21. □□구치소에 수용된 것을 시작으로 수차례 입소 및 출소를 반복하였고, 2025. 3. 17.부터 ○○교도소에 수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현행 형집행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모두 2025년 이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기본권 제한 사유의 존재를 늦어도 2025. 3. 17.경에는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도과된 이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1025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등
청구인김○○
결정일2025.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수용자로 하여금 관복을 착용하게 하고, 수용번호표, 거실번호표 등을 가슴에 패용하게 하며, 매일 4회 이상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구금시설 사동근무자의 구령에 의해 부동자세로 앉아 관구계장에게 고개 숙여 경례를 하도록 강요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들이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5. 8.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1. 21. □□구치소에 수용된 것을 시작으로 수차례 입소 및 출소를 반복하였고, 2025. 3. 17.부터 ○○교도소에 수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현행 형집행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모두 2025년 이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기본권 제한 사유의 존재를 늦어도 2025. 3. 17.경에는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도과된 이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