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055

재판취소

결정일: 2025년 8월 2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055 재판취소
청구인조○○
결정일2025.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2025. 7.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2025고정120,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담당 판사가 청구인을 차별대우하고 위 사건을 편파적으로 처리하여 헌법상 평등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19.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