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93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8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3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5. 8.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취지가 다소 불명확하나 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청구인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는 해당 경찰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6. 1. 20. 2015헌마1157; 헌재 2022. 12. 12. 2022헌마1656 등 참조).
그밖에 청구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폐지를 구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을 다투는 것인지 밝히고 있지 않다. 또 청구인이 위 법률 위반 사실로 기소 및 재판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상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이에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법률조항, 청구인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의 사건번호를 특정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발하였으나 청구인은 여전히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따라서 나머지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93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5. 8.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취지가 다소 불명확하나 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청구인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는 해당 경찰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6. 1. 20. 2015헌마1157; 헌재 2022. 12. 12. 2022헌마1656 등 참조).
그밖에 청구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폐지를 구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을 다투는 것인지 밝히고 있지 않다. 또 청구인이 위 법률 위반 사실로 기소 및 재판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상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이에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법률조항, 청구인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의 사건번호를 특정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발하였으나 청구인은 여전히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따라서 나머지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