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945
불법 수갑계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8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45 불법 수갑계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5. 8.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2. 8. 21:30경 ○○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당시, 구치소 근무자가 자신에게 수갑을 채운 후 4시간 15분 동안 독방에 방치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갑사용행위’라고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청구인은 2025. 7. 28. 이 사건 수갑사용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수갑사용행위는 2025. 2. 8. 21:30경에 있었고, 청구인은 그 시점에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7. 28.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그밖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5. 2. 8. 이후로 다른 수용자들에게는 징벌처분을 하지 않고 훈방조치 등을 하는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타인에 대한 징벌처분·훈방조치 여부가 제3자인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률적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945 불법 수갑계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5. 8.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2. 8. 21:30경 ○○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당시, 구치소 근무자가 자신에게 수갑을 채운 후 4시간 15분 동안 독방에 방치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갑사용행위’라고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청구인은 2025. 7. 28. 이 사건 수갑사용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수갑사용행위는 2025. 2. 8. 21:30경에 있었고, 청구인은 그 시점에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7. 28.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그밖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5. 2. 8. 이후로 다른 수용자들에게는 징벌처분을 하지 않고 훈방조치 등을 하는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타인에 대한 징벌처분·훈방조치 여부가 제3자인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률적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