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960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8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960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백○○
결정일2025. 8.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고 주장한다.
나. 헌법재판소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손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한 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83호로 개정되고, 2014. 5. 21. 법률 제12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중 ‘손자녀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부분’ 및 제4항 제1호 본문 중 ‘나이가 많은 손자녀를 우선하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헌재 2013. 10. 24. 2011헌마724).
다. 이에 따라 2014. 5. 21. 법률 제12668호로 개정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손자녀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라. 이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2019. 12. 10. 법률 제16828호로 개정되면서 제12조 제2항의 내용도 일부 바뀌었으나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에는 변경이 없었다.
마. 청구인은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여 자신이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7. 2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가.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다(헌재 2003. 5. 15. 2002헌마90 참조).
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2013. 10. 24. 2011헌마724) 이후에도 보상금 지급 대상이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에 한정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것은 보상금 지급 대상을 정하고 있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이라고 볼 수 있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독립유공자예우 관한 법률’(2019. 12. 10. 법률 제16828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19. 12. 10. 법률 제16828호로 개정된 것)
제12조(보상금) 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손자녀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1.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
2.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손자녀 1명
가.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나. 최초로 등록할 당시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관련조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2. 10. 법률 제1682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란 청구인이 문제 삼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와 청구인의 기본권 사이에 법률적 관련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그러므로 법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해당 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 사이의 법률적 관련성이 소명되어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참조).
청구인은 자신이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제5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고, 그 외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과 법률적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설령 자기관련성이 소명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적법하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청구인은 자신이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서 1945. 8. 15. 해방 이후 80년 째 보상금에서 배제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따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일인 2019. 12. 10.에 발생하였다는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7. 29.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960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백○○
결정일2025. 8.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고 주장한다.
나. 헌법재판소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손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한 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83호로 개정되고, 2014. 5. 21. 법률 제12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중 ‘손자녀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부분’ 및 제4항 제1호 본문 중 ‘나이가 많은 손자녀를 우선하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헌재 2013. 10. 24. 2011헌마724).
다. 이에 따라 2014. 5. 21. 법률 제12668호로 개정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손자녀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라. 이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2019. 12. 10. 법률 제16828호로 개정되면서 제12조 제2항의 내용도 일부 바뀌었으나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에는 변경이 없었다.
마. 청구인은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여 자신이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7. 2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가.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다(헌재 2003. 5. 15. 2002헌마90 참조).
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2013. 10. 24. 2011헌마724) 이후에도 보상금 지급 대상이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에 한정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것은 보상금 지급 대상을 정하고 있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이라고 볼 수 있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독립유공자예우 관한 법률’(2019. 12. 10. 법률 제16828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19. 12. 10. 법률 제16828호로 개정된 것)
제12조(보상금) 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손자녀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1.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
2.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손자녀 1명
가.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나. 최초로 등록할 당시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관련조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2. 10. 법률 제1682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란 청구인이 문제 삼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와 청구인의 기본권 사이에 법률적 관련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그러므로 법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해당 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 사이의 법률적 관련성이 소명되어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참조).
청구인은 자신이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제5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고, 그 외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과 법률적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설령 자기관련성이 소명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적법하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청구인은 자신이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서 1945. 8. 15. 해방 이후 80년 째 보상금에서 배제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따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일인 2019. 12. 10.에 발생하였다는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7. 29.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