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988
정수기 KC기준·규격 부적합 제품 판매 등 허용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8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88 정수기 KC기준ㆍ규격 부적합 제품 판매 등 허용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8.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 주식회사(이하 ‘○○’라고만 한다) 및 대한민국을 피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의 정수기에 표시된 필터 교환주기 및 ○○ 정수기에 대한 품질검사 과정이 먹는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위반되었고, 대한민국의 각 부서 및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의 불법행위를 은폐하고 비호하였으므로, 정수기 소비자인 청구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제1심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1가합57938 판결).
나.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다(광주고등법원 2025. 4. 24. 선고 2023나25604 판결). 항소심 재판에서 청구인은 청구인이 ○○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 정수기 모델명 □□의 정수성능검사가 조작되었고, 정수기 품질검사필증(이하 ‘KC 인증’이라고 한다)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KC 인증을 부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이후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7. 16. 자 2025다212273 판결).
라. 청구인은 KC 인증 기준·규격에 적합한 제품임을 입증하지 못한 정수기를 제조사가 판매(렌탈)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이 허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8. 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의 정수기가 KC 인증 기준·규격에 적합한 제품임이 입증되지 않았다거나 정수성능검사가 조작되었으며, 정수기 품질검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등 위 법원 재판 과정에서 청구인이 이미 주장하고 법원이 판단하였던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 또 위 재판 과정에서 청구인의 증인신청이나 입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광주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1가합57938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5. 4. 24. 선고 2023나25604 판결, 대법원 2025. 7. 16. 자 2025다212273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의 내용 및 결론을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다.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988 정수기 KC기준ㆍ규격 부적합 제품 판매 등 허용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8.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 주식회사(이하 ‘○○’라고만 한다) 및 대한민국을 피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의 정수기에 표시된 필터 교환주기 및 ○○ 정수기에 대한 품질검사 과정이 먹는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위반되었고, 대한민국의 각 부서 및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의 불법행위를 은폐하고 비호하였으므로, 정수기 소비자인 청구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제1심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1가합57938 판결).
나.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다(광주고등법원 2025. 4. 24. 선고 2023나25604 판결). 항소심 재판에서 청구인은 청구인이 ○○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 정수기 모델명 □□의 정수성능검사가 조작되었고, 정수기 품질검사필증(이하 ‘KC 인증’이라고 한다)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KC 인증을 부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이후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7. 16. 자 2025다212273 판결).
라. 청구인은 KC 인증 기준·규격에 적합한 제품임을 입증하지 못한 정수기를 제조사가 판매(렌탈)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이 허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8. 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의 정수기가 KC 인증 기준·규격에 적합한 제품임이 입증되지 않았다거나 정수성능검사가 조작되었으며, 정수기 품질검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등 위 법원 재판 과정에서 청구인이 이미 주장하고 법원이 판단하였던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 또 위 재판 과정에서 청구인의 증인신청이나 입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광주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1가합57938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5. 4. 24. 선고 2023나25604 판결, 대법원 2025. 7. 16. 자 2025다212273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의 내용 및 결론을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다.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