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0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8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0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진○○
결정일2025. 8.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 대통령이 2025. 8.경 전 ○○당 대표 조○○을 특별사면한 행위(이하 ‘이 사건 특별사면’이라 한다)가 자신의 평등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8.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청구인은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관하여 일반국민의 지위에서 사실상의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특별사면으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1998. 9. 30. 97헌마404; 헌재 2016. 12. 20. 2016헌마1044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10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진○○
결정일2025. 8.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 대통령이 2025. 8.경 전 ○○당 대표 조○○을 특별사면한 행위(이하 ‘이 사건 특별사면’이라 한다)가 자신의 평등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8.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청구인은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관하여 일반국민의 지위에서 사실상의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특별사면으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1998. 9. 30. 97헌마404; 헌재 2016. 12. 20. 2016헌마1044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