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044
남원농업협동조합 정관 제5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8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044 ○○농업협동조합 정관 제5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
결정일2025. 8.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 1. 24.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의 ‘조합원인 이사(비상임이사)’로 선출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5. 4. 1.부터 ○○농협 이사로 재직하였으나, ○○농협 임원으로서의 사업이용실적이 정관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25. 4. 28. 위 이사직에서 당연퇴직되었다.
다. 청구인은 ○○농협 정관 제56조 제1항 제12호, 제2항,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8.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농협 정관 제56조 제1항 제12호,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은 ○○농협 임원이 과거 1년 동안 ○○농협의 특정한 경제사업을 이용한 금액이 1천만 원에 이르지 않는 경우 해당 임원이 당연히 퇴직되도록 규정한 ○○농협 정관 조항이 부당하다는 취지이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농협 정관(2018. 1. 30. 정기대의원회의 의결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2항 중 같은 조 제1항 제12호 가목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농협 정관(2018. 1. 30. 정기대의원회의 의결로 개정된 것)
제56조(임원의 결격사유) ② 제1항 각호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이 경우 제1항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선거일공고일 현재"를 "현재"로 한다.
[관련조항]
○○농협 정관(2018. 1. 30. 정기대의원회의 의결로 개정된 것)
제5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12. 선거일공고일 현재 우리 조합의 사업이용실적(선거일공고일 현재의 1년 전부터 선거일 공고일 현재의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용한 금액)이 가목의 기준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가목을 제외한 각 목의 기준금액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가.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경제사업(우리 조합이 출자한 법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중 법 제112조의8 제1호에 따른 상품의 공동판매 사업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금액 : ( 1 )천만원 이상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구인은 2025. 4. 29. ○○농협 경영지원본부장과 총무팀장이 청구인을 찾아와 청구인의 과거 1년 동안의 ○○농협 경제사업 이용실적이 1,000만 원 미만이어서 ○○농협 정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2025. 4. 28. 이사직에서 퇴임해야 한다고 통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2025. 4. 29.에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8. 18.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1044 ○○농업협동조합 정관 제5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
결정일2025. 8.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 1. 24.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의 ‘조합원인 이사(비상임이사)’로 선출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5. 4. 1.부터 ○○농협 이사로 재직하였으나, ○○농협 임원으로서의 사업이용실적이 정관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25. 4. 28. 위 이사직에서 당연퇴직되었다.
다. 청구인은 ○○농협 정관 제56조 제1항 제12호, 제2항,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8.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농협 정관 제56조 제1항 제12호,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은 ○○농협 임원이 과거 1년 동안 ○○농협의 특정한 경제사업을 이용한 금액이 1천만 원에 이르지 않는 경우 해당 임원이 당연히 퇴직되도록 규정한 ○○농협 정관 조항이 부당하다는 취지이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농협 정관(2018. 1. 30. 정기대의원회의 의결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2항 중 같은 조 제1항 제12호 가목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농협 정관(2018. 1. 30. 정기대의원회의 의결로 개정된 것)
제56조(임원의 결격사유) ② 제1항 각호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이 경우 제1항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선거일공고일 현재"를 "현재"로 한다.
[관련조항]
○○농협 정관(2018. 1. 30. 정기대의원회의 의결로 개정된 것)
제5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12. 선거일공고일 현재 우리 조합의 사업이용실적(선거일공고일 현재의 1년 전부터 선거일 공고일 현재의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용한 금액)이 가목의 기준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가목을 제외한 각 목의 기준금액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가.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경제사업(우리 조합이 출자한 법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중 법 제112조의8 제1호에 따른 상품의 공동판매 사업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금액 : ( 1 )천만원 이상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구인은 2025. 4. 29. ○○농협 경영지원본부장과 총무팀장이 청구인을 찾아와 청구인의 과거 1년 동안의 ○○농협 경제사업 이용실적이 1,000만 원 미만이어서 ○○농협 정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2025. 4. 28. 이사직에서 퇴임해야 한다고 통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2025. 4. 29.에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8. 18.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