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955
형사절차정보제공 의무 불이행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8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55 형사절차정보제공 의무 불이행 위헌확인
청 구 인 ○○
결 정 일 2025. 8.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는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 거짓 게시물을 올리는 수법으로 청구인으로부터 160,000원을 편취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은 후 쌍방 모두 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제주지방법원 2022. 8. 23. 선고 2021노593 판결).
나. 청구인은 2022. 9.경 제주지방검찰청에 대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라 □□의 형 집행 여부 및 출소일자 등을 자신에게 통지해줄 것을 신청하였고, 제주지방검찰청은 2022. 12. 2.경 □□가 검거되어 같은 날 ○○교도소 □□지소에 구속된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는 이후 △△교도소로 이감되었다가 2024. 11. 29.경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었으나, 제주지방검찰청은 청구인에게 □□의 가석방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청구인은 2025. 7. 24.경 및 2025. 7. 28.경 제주지방검찰청 사건과에 전화하여 □□가 이미 출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 사건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후 제주지방검찰청은 카카오톡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계정을 이용하여 2025. 8. 12. 청구인에게 □□가 2024. 11. 29.경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2012. 2. 23. 2010헌마282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가 가석방 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그 사실이 통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2025. 7. 24.경 제주지방검찰청 사건과에 전화하여 □□가 출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5. 8. 12.에는 제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식적인 통지를 받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로 인한 기본권침해 상태는 이미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 보장 기능도 수행하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 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 참조). 이때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란 해당 사건을 떠나 일반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그 해명이 긴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행정청의 부작위가 단순한 전산시스템상의 오류 또는 담당공무원의 착오나 과실에서 비롯된 업무처리의 지연에 불과한 경우에는 설령 유사한 침해행위의 반복 위험이 있더라도, 심판청구의 이익은 부인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라 □□의 출소일자 등을 자신에게 통지해줄 것을 신청하였음에도 그 통지가 상당히 지연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 제도 자체의 결함이나 행정청의 고의적인 불응 등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경위를 알 수 없는 단순한 업무처리상의 착오나 과실로 인한 지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확인할 실익이 없어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955 형사절차정보제공 의무 불이행 위헌확인
청 구 인 ○○
결 정 일 2025. 8.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는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 거짓 게시물을 올리는 수법으로 청구인으로부터 160,000원을 편취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은 후 쌍방 모두 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제주지방법원 2022. 8. 23. 선고 2021노593 판결).
나. 청구인은 2022. 9.경 제주지방검찰청에 대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라 □□의 형 집행 여부 및 출소일자 등을 자신에게 통지해줄 것을 신청하였고, 제주지방검찰청은 2022. 12. 2.경 □□가 검거되어 같은 날 ○○교도소 □□지소에 구속된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는 이후 △△교도소로 이감되었다가 2024. 11. 29.경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었으나, 제주지방검찰청은 청구인에게 □□의 가석방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청구인은 2025. 7. 24.경 및 2025. 7. 28.경 제주지방검찰청 사건과에 전화하여 □□가 이미 출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 사건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후 제주지방검찰청은 카카오톡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계정을 이용하여 2025. 8. 12. 청구인에게 □□가 2024. 11. 29.경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2012. 2. 23. 2010헌마282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가 가석방 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그 사실이 통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2025. 7. 24.경 제주지방검찰청 사건과에 전화하여 □□가 출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5. 8. 12.에는 제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식적인 통지를 받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로 인한 기본권침해 상태는 이미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 보장 기능도 수행하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 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 참조). 이때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란 해당 사건을 떠나 일반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그 해명이 긴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행정청의 부작위가 단순한 전산시스템상의 오류 또는 담당공무원의 착오나 과실에서 비롯된 업무처리의 지연에 불과한 경우에는 설령 유사한 침해행위의 반복 위험이 있더라도, 심판청구의 이익은 부인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라 □□의 출소일자 등을 자신에게 통지해줄 것을 신청하였음에도 그 통지가 상당히 지연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 제도 자체의 결함이나 행정청의 고의적인 불응 등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경위를 알 수 없는 단순한 업무처리상의 착오나 과실로 인한 지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확인할 실익이 없어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